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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8.10.29 16:23
이미 전자세금계산서 발행한 전표를 다시 다른 이메일로 재발행한다는 의미이신가요?

해당 전표의 거래처선택시 하단 좌측에 거래처상세정보가 보이며 여기서 이메일수정후 저장후 재발행하거나, 거래처등록메뉴에서 해당 거래처 선택후 우측 박스에 이메일 3개까지 등록가능한점 참고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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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8.10.29 16:24
http://ssabu.net/bbs_detail.php?bbs_num=111&tb=board_faq&id=&pg=&start=

참고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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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작성한댓글 아기곰 | 2018.10.29 16:50

답변 감사합니다. 저는 이메일 주소 추가하여 이메일마다 여러번 발행하는게 아니고 매번 세금계산서 발행할때마다 담당자가 달라서 하나의 거래처이지만 세금계산서 받는 부서가 여러부서이다 보니 이런경우에는 매번 [거래처의 이메일주소가 변경된 경우]이 부분으로 이용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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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댓글 관리자 | 2018/10/29 17:01
후자의 방법으로 거래처등록메뉴에서 이메일 추가하시고, 재발행버튼으로 다른 이메일로 재발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재발행(추가발행)시. 국세청에 중복전송되지 않으니 걱정안하셔도 되겠습니다~
내가작성한댓글 아기곰 | 2018.10.29 17:09
말씀해주신대로 재발행을 누르면 전자발행 또는 국세청전송분만 재발행 하실 수 있습니다라고 문구가 뜹니다. 전자발행을 누르게 되면 기존에 주 이메일에 먼저 보내지고 다른이메일로 재발행해야되는거 같은데 저는 주 이메일이 매번 달라지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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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댓글 관리자 | 2018/10/29 17:18
최초 전자발행인 경우는, 거래처등록메뉴의 이메일3개중 체크된 이메일로 전송되시는 점 참고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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