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된 총 댓글수
5
시간순
|
추천순
|
반대순
관리자
|
2018.09.14 14:01
매입면세로 입력하셨다는 것은 면세계산서 증빙을 입력하셨다는 의미입니다.
카드는 대금결제를 위해 카드를 사용한 의미만 있으므로, 카드사용분은 삭제하셔야 합니다.
부가세관련증빙으로 면세계산서와 카드가 중복된 경우에는, 계산서만 입력되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수고하세요~
대댓글
0
관리자
|
2018.09.14 14:02
마찬가지로, 세금계산서와 카드가 중복된 경우에도, 카드는 삭제하시고, 세금계산서만 부가세증빙으로 입력하셔야 하는 점 참고바라겠습니다~
대댓글
1
010101
|
2018/09/14 14:24
카드업로드시 차변 계정명을 미지급금으로 바꾸니까 모든게 해결되네요
.ㅠ
수고하세요~
관리자
|
2018.09.14 14:38
네~~생각해보니, 카드자료 삭제안해도 부가세신고시 카면은 제외되므로 말씀하신 방법도 문제가 없겠습니다~~
다만, 세금계산서와 카과가 중복인 경우는 이중공제되므로, 이 경우는 카드자료 삭제하셔야 하는 점도 첨언합니다~
수고하세요~
대댓글
1
010101
|
2018/09/14 14:53
감사합니다 ^-^
비회원은 댓글쓰기 권한이 없습니다.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