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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8.10.25 09:58
임직원식대비는 공제, 거레처와 식대비는 접대비로 불공제입니다

전자인 경우는 부가세공제받기 위해, 매입매출전표에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카드불공제로 매입매출전표에 카불로 입력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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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댓글 관리자 | 2018/10/25 10:01
카드불공제 http://ssabu.net/bbs_detail.php?bbs_num=81&tb=board_faq&id=

참고해보세요~
대댓글 내가작성한댓글 더존 | 2018/10/25 10:09
아.. 거의 임직원식대비구요 통장업로드하니 내역은 다불러오기가 되는데
이거를 일일이 제가 카과로 설정해서 입력을 해줘야하나요?

계속 질문드려서 죄송한데 저희회사가 국고보조금을 받아서 그걸로 인건비도 지급하고, 회사운영에 쓰는데
따로 비품이나 기계장치는 구매하지 않구요, 그럴 경우에 그냥 예금/국고보조금으로 회계처리 한다고하면
나중에 국고보조금은 분개를 어떻게해줘야하나요?
관리자 | 2018.10.25 10:14
먼저 매입매출전표 메뉴 관련 동영상을 시청해보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매입매출전표는 부가세자료 + 분개자료를 입력하는 메뉴이며, 통장업로드는 통장의 분개자료를 입력하기 위한 메뉴이므로, 통장업로드에서는 부가세정보는 입력하실 수 없는 점 참고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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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8.10.25 10:15
국보보조금 입금분개와 , 이후 인건비 출금분개는 별개분개인점 참고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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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작성한댓글 더존 | 2018.10.25 10:34
넵 감사합니다~ 동영상보고 천천히 다시 배워봐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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