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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8.10.19 13:57
좋은 질문이시네요~

말씀하신 위와 같은 상황이시라면.

매입매출전표에서 부가세유형 51(매입세금계산서)를 입력해놓으시고, 전자필드는 세금계산서 미발생상태이시므로,전자여부를 "부 또는 미입력"으로 해놓으시고 분개까지 완성하시면 되겠습니다~

추후 진짜 세금계산서발행시는 해당 거래처를 더블클릭하면 자동조회되시므로,이를 보고 총합계금액으로 1건으로 통합 입력하신후(전자여부는 1.여로 합니다), 개별건은 일괄삭제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줄요약 : 일반전표가 아니라, 매입매출전표를 이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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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8.10.19 14:09
답변추가합니다.

위 내용은 채권채무장부에서 거래명세표선발행분 포함으로 체크하시면 한번에 해결 되시는점 참고바랄께요~

http://ssabu.net/bbs_detail.php?bbs_num=67&tb=board_faq&id=

대댓글 1
대댓글 내가작성한댓글 날아오름 | 2018/10/19 14:20
거래명세서 선발행분포함으로 관리가능하겠네요. 빠른답변 .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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