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된 총 댓글수 2
시간순 | 추천순 | 반대순
관리자 | 2018.08.22 14:58
성질이 대여금성격이면 대손상각비로, 주식성격이면 평가손실로 처리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위 어느경우든 세무업무관련 비용인정여부와 시기는 엄격하므로,
공식적인 서류등을 내부비치하시고 있으셔야 하는 점 참고바라겠습니다.
대댓글 1
대댓글 내가작성한댓글 디에이치엔 | 2018/08/22 17:33
답변 감사드립니다.~!!!!

비회원은 댓글쓰기 권한이 없습니다.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