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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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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22 14:58
성질이 대여금성격이면 대손상각비로, 주식성격이면 평가손실로 처리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위 어느경우든 세무업무관련 비용인정여부와 시기는 엄격하므로,
공식적인 서류등을 내부비치하시고 있으셔야 하는 점 참고바라겠습니다.
대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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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에이치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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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22 17:33
답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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