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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8.09.28 02:56
말씀하신 지방소득세 = 주민세이세요~~~
수고하세요
대댓글 5
대댓글 내가작성한댓글 티제이글로벌 | 2018/09/28 13:27
그렇네요

그런데요.. 현재는 원단위 절사 상태인데요.
1원단위까지 나오게 할수도 있나요?
대댓글 내가작성한댓글 티제이글로벌 | 2018/09/28 13:28
그리구요."주민세"라고 표기되어 있는걸 "지방소득세"라고 목록이름 수정할수도 잇나요?


국세청에서 제시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에는 지방소득세라고 되어 있더라구요.

매번 답변해 주시는게 너무 감사합니다.
대댓글 관리자 | 2018/09/28 13:35
급여공제항목설정메뉴에서 변경하시면 되겠습니다~
대댓글 관리자 | 2018/09/28 13:36
세법상 원단위는 절사하도록 되어 있는점 참고바라겠습니다~
대댓글 내가작성한댓글 티제이글로벌 | 2018/09/28 14:33
정말 감사합니다.싸부넷 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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