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된 총 댓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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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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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01 17:15
세금계산서등 부가세와 관련되지 않은 증빙인 경우라면,
차변 운반비 또는 지급수수료 대변 현금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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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라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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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01 17:29
아..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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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j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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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13 16:44
대변 현금대신 보통예금 코드도 대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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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앤디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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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29 10:27
여기 싸부넷 진짜 싸부를 만났네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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