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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8.09.14 11:49
수수료체크는 최초 전표생성시 작동하는 기능이며,

이미 존재하는 기존전표에서는 하단분개박스에서 금액을 30,000,500으로 수정후 엔터쳐서 수동입력하셔야 하는 점 참고바랍니다.

또한 문의글 작성후 추가문의시는 해당 글 하단에 댓글로 이어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댓글 1
대댓글 내가작성한댓글 헤매는 중 | 2018/09/14 11:54
오오~~ 관리자님 설명대로 하니까 진짜 됐어요^^
왕초보라 한시간동안 전전긍긍하고 있었는데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복 받으실 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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