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된 총 댓글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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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8.07.31 16:34
네~~잘하셨네요~~위 처럼 분개하시고, 미수금거래처를 성남세무서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수고하세요~~
대댓글 1
대댓글 내가작성한댓글 나모텍 | 2018/07/31 16:40
앗 감사합니다! 한가지더있는데요,,,만약 환급금이 500,005원인데, 환급이 500,000원만 들어왔다면 5원을 잡손실 처리해야하자나여..그럼 환급들어온날 일반전표에
차 잡손실 5 / 대 미수금 5 (성남세무서) 이렇게 걸어주면될까요?
아님 부가세대급금 이런걸로 걸어야하나요?
관리자 | 2018.07.31 17:59
차 잡손실 5 / 대 미수금 5 (성남세무서) 로 처리하심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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