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된 총 댓글수 1
시간순 | 추천순 | 반대순
관리자 | 2018.09.07 14:05
사원등록메뉴에 공제액을 입력하지 않는 경우에는
급여입력메뉴에서 급여입력시 자동으로 공제액을 계산해주고 있는점 참고바라겠습니다~

정직원은 전월 공단 고지서상 금액으로 공제액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수고하세요~
대댓글 0

비회원은 댓글쓰기 권한이 없습니다.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