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된 총 댓글수 3
시간순 | 추천순 | 반대순
관리자 | 2018.09.06 02:15
급여메뉴에서 자동분개시. 차인지급액을 보통예금이 아닌, 미지급금으로 입력후 급여 자동분개를 전송하시고.
통장업로드에서 전표전송시는, 차변 미지급금, 대변 보통예금으로 전표전송하시면 되겠습니다.

수고하세요,,
대댓글 0
내가작성한댓글 WDS | 2018.09.06 12:56
미지급금으로 처리는 귀속월과 지급월이 다를 경우에 사용하는것으로 erp 사용설명에 나와 있습니다.
귀속월과 지급월이 같은 경우에는 erp설명에서 미지급금 처리가 없어서 추가 사항을 문의 합니다.

질문1) 귀속월과 지급월이 같을 경우에도 미지급금으로 처리 하여도 되는것인지요 ?
질문2) 급여입력시 전표일자 :7월27일, 실제급여이체일:7월27일 인 경우에도 미지급금으로 처리 하여야 하는것인가요?
( 급여을 지급해야 할 일자에 급여전표 처리하고, 이체도 했는데, 미지급이 아닌데도 상관이 없는것인지)

의견1) 제가 1:1개시판에 올린 내용을 활용하여 모든 사용자가 참조할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급여일자에 급여자동분개하고, 급여처리 하였을 경우에 자금전표, 일반전표, 통장업로드의 관계를 설명한것
이 없어서 많이 고생하였습니다,
대댓글 1
대댓글 관리자 | 2018/10/22 12:14
급여통장의 출금이 사원별로 각각 출금되는 경우라면, 미지급금으로 처리해야,
통장분개시에도 각 출금건별로 분개를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수고하세요~

비회원은 댓글쓰기 권한이 없습니다.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