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된 총 댓글수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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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8.07.19 10:27
전기료 증빙에 따른 분개(차변 전기료, 대변 미지급금)를 먼저 한 후
통장출금분개(차변 미지급금 대변 보통예금)를 하셔야 하는 점 참고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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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8.07.19 10:30
복식부기를 잘 모르시는 경우
http://ssabu.net/video/detail.php?number=25&category=829

꼭 시청해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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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자요 | 2018.08.02 11:34
많은 도움을 주셔서 감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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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j대표 | 2018.08.13 16:49
아~~~ 연계댄 두개의 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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