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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8.09.04 17:35
사원등록메뉴에, 사업소득자로 입력같이 하시면 됩니다.

해당 사원의 고용형태를 사업소득자로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업소득자 지급액은 일반적으로 "지급수수료" 계정과목으로 처리하는 것이 실무입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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