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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8.09.02 01:31
부가세대급금은 자산계정으로서, 추후 부가세매출세액인 부가세예수금과 상계처리됩니다. 미지급금과는 무관합니다.

http://ssabu.net/bbs_detail.php?bbs_num=50&tb=think_board03&id=&pg=&start=0

참고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올리신 사진은 삭제해드렸습니다. 수고하세요~
대댓글 1
대댓글 내가작성한댓글 캔슬마켓 | 2018/09/02 11:45
답변 정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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