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된 총 댓글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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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8.07.10 17:18
안녕하세요~ 카라69님^^

말씀하신대로 같이 신고를 하는게 맞습니다~

7월10일까지 간이세액란에는 중도퇴사자분에 대한 지급금액까지 포함하고

중도퇴사자란에는 6개월간에 지급한 금액을 적는게 맞습니다.

개인사업체이고 직원분이 1명밖에 없는데 1월1일 입사후 6월30일에 퇴사를 하셨다면 간이세액과 중도퇴사자 금액란

금액이 똑같은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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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작성한댓글 카라69 | 2018.07.10 17:30
감사합니다^^ 즐거운 저녁 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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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작성한댓글 카라69 | 2018.07.10 17:31
싸부넷이 있어 너무 힘이 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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