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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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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26 13:46
시행사업은 분양업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경우, 토지는 건설용지로, 토지관련 취득부대비용은 건설용지에 포함시키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구체적이고 정확한 답변은 거래하시는 세무사무실에 문의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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