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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8.08.06 09:50
오픈마켓 매출대금은 해당 오픈마켓에서 입금해주므로, 거래처는 카드사가 아닌 오픈마켓으로 입력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미수금계정과목을 원하시면 자동수집후 계정과목을 변경하고 전송하시면 되며.
지마켓등은 상단의 과세여부선택에서 과세로 체크후 전송하시면 부가세부분 반영되는 점 참고바랍니다.

이미 전표전송한 경우, 해당 전표삭제후 다시 전송하시면 되겠습니다.

수고하세요~
대댓글 2
대댓글 내가작성한댓글 퍼드림 | 2018/08/06 10:56
거래처는 오픈마켓으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카드과세로 할경우 카드사를 넣어야 하는데 카드사에는 일반거래처(오픈마켓)을 넣을 수 없네요.
유형을 카드과세로 해야지만 부가세 신고때 카드매출에 합산될듯 해서 카드과세로 넣은건데 전료에서 카드사를 않넣어도 되나요?
대댓글 관리자 | 2018/08/06 11:36
http://ssabu.net/bbs_detail.php?bbs_num=3772&tb=board_work_qna&id=&pg=&start=
관련 답변 이미 드렸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픈마켓 판매자관리페이지에서 카드사별로 카드매출자료가 조회되는지요?

그래도 건별이 아니라, 카과로 입력하고자 하는 경우, 거래처등록(카드탭)에서 해당 오픈마켓을 카드사거래처로 등록해서 입력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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