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된 총 댓글수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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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8.06.20 11:58
1인사업자,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불문하고,

1. 부가세
부가세관련 불공제는 차량관련 부가세와 접대비관련 부가세만 불공제이시며

2. 소득세
소득세계산시 비용처리관련 위 부가세공제여부와 상관없이, 사업관련비용이면 비용인정, 사업무관비용이면 비용불인정이신점 참고바라겠습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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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트타이머 | 2018.07.02 13:05
1인 사업자는 식대를 복리후생비로 처리하지 못한다고 배웠습니다.
그냥 개인 지출로 분류되니 장부에 기장할 필요도 없겠지요.
업무상 차량을 쓴다면 주유비는 부가세까지 전액 경비(차량유지비)로 처리할 수 있으니 기장하는 게 맞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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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댓글 푸~우~ | 2018/07/12 16:13
혹, 창업시 이부분은(창업공사할때 카드를 인부들에게주고 식사하시고 쓰라고했는데)경비로 처리할수 있는건가요?
대댓글 파트타이머 | 2018/07/17 14:14
저도 초보경리라서 확실하진 않지만 창업 과정에 지출한 건 다 경비로 처리할 수 있는 걸로 압니다. 공사 인부들의 식대라면 공사비에 포함되니 경비 처리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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