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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8.05.09 16:16
'구축물'로 보아,. 감가상각자산으로 처리하는 것이 합당할 것으로 보이나, 구체적인 것은 회계사무실등에 문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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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8.05.09 16:17
예시: 토지위에 건축물을 건설한 경우, 진입도로의 도로포장비는 별도의 구축물로 처리하여 감가상각하는바., 이 예시와 위 문의사항이 유사한 것으로 보이는 점은 참고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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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작성한댓글 미네랄 | 2018.05.09 16:25

감사드오리며 참고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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