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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8.07.09 17:07
카드매입분에 있는 부가세를 포기하실거면 일반전표에~
공제받으실 거면, 매입매출전표에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싸부넷은 카드불공분도 매입매출전표에 입력하실 것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대댓글 4
대댓글 관리자 | 2018/07/09 17:08
참고로 미수금은 받을 돈. 미지급금은 지급할 돈이므로, 카드영수증이 발생한 경우는 부채계정인 미지급금처리하셔야 하는 점도 참고바라겠습니다~
대댓글 내가작성한댓글 나모텍 | 2018/07/11 12:28
카드 불공분을 매입매출전표에 입력을하면 카불을 선택하면 직원카드의경우 카드선택을 안해줘도되나여??
대댓글 관리자 | 2018/07/11 13:04
어차피 카드불공분은 부가세신고대상이 아니므로, 카드선택은 필수사항이 아니나, 카드사별 사용내역등을 조회하려면, 해당 카드사를 등록하시는게 내부관리상 좋으실 것으로 판단됩니다..
대댓글 내가작성한댓글 나모텍 | 2018/07/11 13:40
감사합니다!!
관리자 | 2018.07.09 17:09
분개따라잡기.

http://ssabu.net/bbs_list.php?tb=think_board03&b_category=%EC%8B%A0%EC%9A%A9%EC%B9%B4%EB%93%9C&u=1519032247&id=

참고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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