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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8.07.09 14:21
현금영수증 매입자료도 홈택스에 있는 자료이므로, 매입매출전표에서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실무상으로 분개유형 2.외상으로 해서,. 대변에 외상매입금 또는 미지급금 부채계정잡은후,

추후, 통장출금분개시 차변에 외상매입금등으로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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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댓글 내가작성한댓글 길다란오이 | 2018/07/09 14:32
네 감사합니다. 혹시 그 앞에 유형 관련해서는, 어떻게 처리를 해야할까요 ? 항공권같은경우는 공제받는 항목이 아닌데..

그럼 현금 면세 62/또는 현금불공제 65로 지정해놓으면 될까요?
관리자 | 2018.07.09 14:35
부가세가 있는 경우는 65현불 , 없는 경우는 62현면으로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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