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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8.05.09 23:31
7/1 차변 세금과공과로
7/27 차변에 부가세에수금으로
연말에 , 차변에 부가세예수금, 대변에 부가세대급금으로 상계처리하여, 다음해 1월 25일 납부세액 240만원만큼,
12월말 부가세예수금 잔액이 남아 있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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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적으로 기간미경과분을 정확히 계산해서 선급비용처리 하는 것은 안하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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