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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8.07.04 13:16
직원부담분을 회사가 대납하는 경우, 원칙은 해당 직원의 급여로 간주하게 되므로,
위의 분개는 원칙적으로는 인정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실무적으로 위 방법으로 처리를 원하시면, 대납시 대변에 예수금을 잡을 필요없이 보통예금등으로 출금분개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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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처원장 총괄잔액탭을 이용하시면 전체계정 되는점 참고바라겠습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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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억상실 | 2018.07.05 06:59
궁금했던 부분이었는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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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작성한댓글 은진건설 | 2018.07.06 12:06
항상 관리자님 소중한 댓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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