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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피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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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18 13: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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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해주셔서 ~~ 할인된 금액 입금된 거래처가 이은주 인데 이은주가 아닌 원래 받을어음 수취한 회사인 금호산업으로 해야 맞나요? 이은주로 하니까 장부가 맞지를 않아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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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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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18 13: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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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받을어음차변시의 거래처가 받을어음 대변시의 거래처로 걸려야. 거래처원장조회시, 동 거래처의 받을어음 잔액이 최종 0으로 되게 됩니다. 입금자가 누구인지는 적요등에 메모로 남기시면 될 것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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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피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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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18 13: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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