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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8.04.09 10:37
계산서와 카드증빙이 중복인 경우는 계산서로 입력하시고,
카드대금결제시에는 일반적인 수금처럼 간주하고 수금회계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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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댓글 내가작성한댓글 기억상실 | 2018/04/09 13:18
예 알겠습니다 ~
확인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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