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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8.03.14 12:08
법인이 부담한 카드대금을 개인이 법인에게 입금한다는 말의 의미가.
해당 카드사용분 비용처리한 것을 제거한다는 뜻인지, 아니면

대금만 입금한 경우라면,

차변 보통예금, 대변 가수금(또는 차입금)으로 처리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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