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된 총 댓글수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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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8.03.09 11:05
상환의무가 없다고 판단하신다면,

대변에 채무면제이익으로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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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작성한댓글 세이브라인 | 2018.03.09 11:30
네 감사합니다.
항상 물어볼수 있어서 넘 좋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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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nocio | 2018.03.21 12:12
줄돈이라면 채권단에서 채권을 인수해 청구하지 않을까요? 일정기간 기다리다가 문제없으면 이익처리하는게 맞지않을까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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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작성한댓글 세이브라인 | 2018.03.21 12:24
네 그렇게 하는게 현명할수도 있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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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아을바람 | 2018.04.05 08:18
일단 놓아 뒀다가, 누군가가 청구를 해오면 공탁 걸어야 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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