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된 총 댓글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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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8.05.17 15:16
부가세와 무관하므로, 일반전표 또는 자금전표에서 입력하시면 되며,
3만원초과(접대비는 1만원)인 경우는 증빙불비가산세 2% 있는 점 참고바라겠습니다.

현재 영수증수취명세서기능은 지원되지 않고 있는점 참고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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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작성한댓글 열심공 | 2018.05.17 15:38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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