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된 총 댓글수 2
시간순 | 추천순 | 반대순
소영 | 2018.05.17 10:18
전 법인카드 불공제 그냥 일반전표로 넣어요 ^^;
불공으로 넣으셔도 되고요 ~
불공으로 넣으실 경우에는 불공제사유는 3. 비영업용 소형승용차구입,유지 및 임차 입니다.
대댓글 0
리드 | 2018.05.18 10:42

개인사업자도 경차, 9인승이상의 승합차, 화물차 등은 부가세까지 공제되고, 다른건 필요경비 공제되는걸로 알고있어요.

주유비는 당연히 사업용에 사용 시 소득세 계산 시 비용으로 인정됩니다.

계정과목은 차량유지비로 처리하시면 되고, 공제받지 못하는 매입세액도

같이 비용으로 처리합니다.
대댓글 0

비회원은 댓글쓰기 권한이 없습니다.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