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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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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07 13:29
환급은 부가세대급금이 부가세예수금보다 많은 경우이므로,
차변 보통예금 대변을 부가세대급금으로 하셔야 하세요..~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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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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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10 20:39
별도로 분개 할게 있나요
부가세예수금과 상계후 부가세 대급금이 남아 있을 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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