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된 총 댓글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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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8.03.05 13:26
세금계산서 수령일자에 대변에 미지급금.

대금 지급시에는, 차변에 미지급금처리 하시면 되겠습니다.

복식부기 동영상
http://ssabu.net/video/detail.php?number=25&category=

꼭 시청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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찍찍이 | 2018.03.30 15:50
아하!저도 고민중이었는데,,감사합니다
대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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