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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8.05.14 09:40
1. 부가세법상으로는 공급일자인, 거래일자를 기준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나, 정확한 것은 국세청 콜센터에 상담받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2. 전산회계시, 계정과목도 중요하지만 거래처원장등 장부를 위헤 거래처코드도 중요합니다. 차변에 미지급금시, 해당 카드번호별 거래처코드를 거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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