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뽕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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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3.24 10:25
카과로 처리후 자금전표에서 출금당일 미지급과 상계한다에 1표 드립니다.
일반전표. 자금전표에서는 부가세 공제부분은 아니된다고 알고 있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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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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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3.24 12:45
부가세 유형은 증빙이 뭐냐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과세는 세금계산서증빙인 경우 선택하는 거구요
.체크카드등 카드증빙이면 무조건 카과로 선택하셔야 합니다..
자금관계는 가능하면 매입매출전표에서는 외상으로 선택하시고, 자금전표에서 통장회계처리를 하실 것을 추천드리구요.
매입매출전표 사용 동영상 강의 꼭 보시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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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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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5.12 20:23
체크카드 입력시 통장 회계처리 자동으로 하는 방법 기능추가되었습니다..
http://ssabu.net/bbs_detail.php?bbs_num=69&tb=board_faq&id=&pg=&start=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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