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된 총 댓글수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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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8.02.28 12:59
세금계산서를 수령했다면 매입매출전표에 입력하시면 되겠으며,
불공여부는 접대성격인 경우는 불공처리하시면 되겠으며,.

무통장입금여부는 대금결제문제이므로, 내부적으로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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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작성한댓글 fireking | 2018.02.28 14:29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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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마즌 | 2018.02.28 14:36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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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쟁이~~ | 2018.03.01 14:57
좋은정보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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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아을바람 | 2018.04.05 08:19
접대비라면 부가세까지 비용에 추가하여 처리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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콩주 | 2019.05.22 15:08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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