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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8.02.26 23:32
예를들어,
기중에 매입부가세는 차변에 부가세대급금 100으로, 매출부가세는 대변에 부가세예수금 150으로 분개되어 있는 경우,

부가세 50 납부시.

차변 부가세예수금 150 / 대변 부가세대급금 100 + 대변 보통예금 50

으로 분개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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