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된 총 댓글수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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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8.02.13 20:12
공제금불입은 사업자의 비용이 아닌, 종합소득세 신고시 소득공제항목이므로, 회계처리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대댓글 2
대댓글 내가작성한댓글 소담 | 2018/02/14 15:13
자본금 계정에 인출금으로 노란우산 공제금 항목 계정을 만들면 되지 않나 싶은데

확인좀 부탁 드려요!


비용 처리는 못하고 자본은 감소 되는 경우라 생각 됩니다.
대댓글 관리자 | 2018/02/14 15:21
자본금이든 인출금이든 그 상대계정과목을 무엇으로 하느냐의 문제입니다.
결론만 말씀드리면, 상대계정과목이 무엇이든 소득공제항목이므로, 비용처리하시면 안되실 것 같습니다
관리자 | 2018.02.14 15:23
질문 취지가,
(차) 인출금 (대) 현금이라면, 이렇게 처리해도 문제없으십니다.
대댓글 1
대댓글 내가작성한댓글 소담 | 2018/02/14 15:43
감사 합니다.

실무에서 이젠 단순화 해 나가야 할것 같아요.

원리 원칙은 머리 아프군요

감사 합니다.
관리자 | 2018.02.14 15:32
(개인사업자의 통장회계처리)
http://ssabu.net/bbs_detail.php?bbs_num=43&tb=think_board03&id=&pg=&start=

참고해보세요..
대댓글 1
대댓글 내가작성한댓글 소담 | 2018/02/14 15:45
그렇군요

현금으로 모두 처리 하는것이 간편 장부 스타일로 가는것이 좋겠어요.

감사 합니다.
0도마0 | 2019.02.05 19:10
(차)자산증가_계정과목 (대)보통예금 으로 처리하면 안되나요?
대댓글 1
대댓글 내가작성한댓글 소담 | 2019/02/06 11:29
관리자님이 답변 하여야 겠지만
위의 답변 내용을 보면 "손금 불산입" 원칙에 따라 기입 하지 않기를 바라는것 같습니다.

내부 관리용 장부 라면
나의 생각도 "자본"의 증가와 "자본"의 감소로 각각 기록 하여야 함이 맞는것 같습니다.
답변 주신 분의 의견과 비슷 합니다.

하지만 좀더 공부해 봐야 알겠습니다.

노란우산공제 부금은 폐업이 될경우 생활 안정 자금을 지원 받는 제도 이기에
어떻게 보면 자동차 보험[상해보험]처럼 비용 처리 함이 맞다고 생각 됩니다.

하지만 종합소득세 처리시 비용 인정 항목이 아니고 소득 공제 항목 이기에 자산으로 처리 하면 않된다고 생각 됩니다.
그래서 회계 대상이 아닌것으로 한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기본적인 자본금의 인출로 하시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내가작성한댓글 소담 | 2019.02.06 14:04
영업외 비용으로 처리 하는것은 더좋은 방법 인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군요!
연구중
성격이 비용은 비용 인데 경비에 않들어 가고 공제 대상이 되는 것은 성격이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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