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된 총 댓글수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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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6.01.20 15:10
위 본문에 답변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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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작성한댓글 절대감자 | 2016.01.20 21:24
친절하게 링크도 걸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제가 질문한 내용에 대한 해답이 아니네요,, 동영상에서 말하는건 간주임대료에 대해 부가세신고서상 과세표준 및 매출세액란에 과세부분에 기타란에 간주임대료를 기입하라는 내용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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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작성한댓글 절대감자 | 2016.01.20 21:25
제 질문은 과세 기타란에 기입한 간주임대료에 대해 신고서상 하단의 과세표준명세상에 수입금액에 넣어야하는지 (30)의 수입금액제외란에 넣어줘야하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다시한번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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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6.01.20 21:44
위 본문에 재답변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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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작성한댓글 절대감자 | 2016.01.25 09:05
감사인사가 늦었네요, 답변 감사드립니다. 정리가 잘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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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락 | 2016.01.26 16:03
저도 궁금하게 여기던 것인데 가려운 곳을 긁어 주는 속시원한 질문과 답변이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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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써니 | 2017.05.24 15:01
저도 궁금하던 질문 입니다.
쉽게 딱 된다 안된다 이런게 아니군요.
세법은 알수록 어렵고 헷갈립니다.
또 읽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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