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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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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12 14:58
회사에서 급여지급시 원천징수한 내용이 아니라,
로 원천징수당한 경우이십니다.
이 경우는 원천징수당한 세액만큼 차변에 선납세금을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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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례에서 세전 10만원이면, 원천징수당한 27,500원을 차감한 후의 금액이 통장에 입금되었다는 가정입니다.
차변 보통예금 72,500 / 대변 이자수익 등 100,000
차변 선납세금 27,500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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