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된 총 댓글수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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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8.02.05 22:47
1. 개별 사원의 식대비과세를 적용하지 않으므로, 법인카드 식대사용분은 전액 손금인정됩니다.

2. 소타나등 일반 자가용의 주차, 주유대등 관련 부가세는 전액공제이지만 전액 손금인정됩니다.

3. 개인명의 휴대폰지원금 http://ssabu.net/bbs_detail.php?bbs_num=17&category=%EC%A7%80%EC%B6%9C%EC%A6%9D%EB%B9%99%EC%8B%A4%EB%AC%B4&tb=potcast&pg=&start= 참고하세요.

4, 연구수당등 전액 과세입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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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원 | 2018.02.12 09:58
아하 ~~ 업무에 많은 도움이 됐어요
대댓글 0
claritylim | 2018.03.09 15:41
비영리법인의 경우 직원 카드로 결제(소모품구입이나 접대비 등)하고 영수증 올리는 건은 옳은 방법인가요? 그렇게 처리해도 괜찮은가요?
대댓글 1
대댓글 관리자 | 2018/03/09 15:56
영리,비영리구분없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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