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된 총 댓글수 5
시간순 | 추천순 | 반대순
관리자 | 2018.02.07 10:32
통장출금액이 89,280원이라는 가정이면,
분개에서 차변 통신비에 세금계산서와 차액을 추가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대댓글 0
내가작성한댓글 레모니 | 2018.02.07 10:41
매입매출전표 하단분개에서 통신비와 미지급금 숫자를 변경하라는 말씀이신가요?
대댓글 1
대댓글 관리자 | 2018/02/07 10:42
네~맞습니다
내가작성한댓글 레모니 | 2018.02.07 10:54
답변 감사드립니다.~
대댓글 0
소영 | 2018.03.02 15:23
아마 차액이 단말기 할부금 같은데요.
법인폰의 경우 단말기에 대하여 할부구입하면서 세금계산서 받았을 수 있습니다. 그럼 미지급금에 달려있겠죠?
혹 휴대폰 단말기 미지급금은 없는지 확인해보세요
대댓글 0

비회원은 댓글쓰기 권한이 없습니다.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