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된 총 댓글수 1
시간순 | 추천순 | 반대순
관리자 | 2018.02.05 15:06
공급가액기준 1백만원까지는 소모품비등로 비용처리하시는게 실무적으로 편하시며,
그 이상인 경우 비품므로 잡으시고, 연말에 감가상각하셔야 하는 점 참고바라겠습니다
대댓글 0

비회원은 댓글쓰기 권한이 없습니다.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