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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8.02.05 10:45
네~위 분개처럼 하시면 되겠습니다..

매출은 대부업이므로, 이자수익이 발생하는 경우, 매출로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대댓글 2
대댓글 내가작성한댓글 읍내동부자 | 2018/02/05 11:07
단기대여금 처리는 일반 전표이고
이자수익이 생긴다면 매입매출전표에 분개 입력하는건가요 ?
그렇다면 이자수익이 생기고 아무런 부가세를 안끊어줄경우 14건별로 매출잡으면 되는건가요 ?
대댓글 관리자 | 2018/02/05 11:10
이자수익발생시 면세이시면, 면세매출유형인 20면건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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