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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6.01.19 11:56
점심식사후 답변드리도록 할께욤^^ 즐점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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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6.01.19 13:14
위 본문에~답변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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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작성한댓글 절대감자 | 2016.01.19 13:27
식사는 맛있게 드셨나요?
위 내용을 살펴보니,, 가산세 대상이 되는건데요,, 위 사업소득은 법인에게서 수수한 것인데요,, 그 법인에서는 별도의 현금영수증을 요구하지 않고, 사업소득 원천징수하고 수수료를 지급했는데, 그럼 그 법인은 적격증빙 미수취가산세 대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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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댓글 관리자 | 2016/01/19 14:36
지급자가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하였으니 이경우는 문제 없습니다.. 또한 이 부분은 원천징수분이므로 부가세신고대상도 아니구요~
내가작성한댓글 절대감자 | 2016.01.19 17:21
아,, 원천징수한 사업소득은 부가세 신고대상도 아니고,, 현금 영수증 미발급 가산세대상도 아니라는 말씀이신거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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