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된 총 댓글수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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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8.04.07 15:32
17년 결산서가 세무서에 법인세신고된 경우라면,
수정하시면 안되시며,
그 외의 경우라면 마감취소후 수정하시면 되겠습니다.
대댓글 4
대댓글 내가작성한댓글 찻잔들 | 2018/04/09 11:16
친절한 답변 감사합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대댓글 내가작성한댓글 찻잔들 | 2018/04/09 17:03
안녕하세요^^ 질문이 하나 더 있습니다.
중고상품을 취급하는 업체 입니다.
개인한테 구입한 상품들은 세금계산서를 받을수가 없습니다.
매입한 내용(이름 연락처 계좌이체 통장번호 매입한상품)은 따로 장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Erp 에 기록할때
매입매출전표에서 60면건/무증빙 에서 입력해야 하나요?
아니면 일반관리비에서 중고상품매입 계정과목을 따로 만들어서 매입한경비내용을 입력해도 되나요?
대댓글 관리자 | 2018/04/09 17:06
부가세신고와 무관한 거래이시므로, 일반전표에서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대댓글 내가작성한댓글 찻잔들 | 2018/04/10 08:21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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