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된 총 댓글수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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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8.04.05 10:50
매입매출전표는 증빙기준으로, 세금계산서,카드등이 있는 경우 부가세신고를 위해 입력하는 메뉴이며,

택배비등 일반영수증인 경우는 부가세신고와 무관하므로, 자금전표 또는 일반전표에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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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작성한댓글 kimmy | 2018.04.06 15:02
감사합니다. 사업자 카드로 결재된 택배비나 식대는 부가세 항목에 넣어도 된다고 이해하면 되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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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댓글 관리자 | 2018/04/06 15:17
일반적으로 접대비와 차량유지비만 불공입니다.
내가작성한댓글 kimmy | 2018.04.09 17:12
녜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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