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뽕짝! | 2016.03.17 14:01
카드는 부가세신고시 "공제되는 항목만" 명세서를 별도로 작성하므로, 불공제의 경우에는 비용 대 미지급계정으로 바로 정리하심 될듯 하여요~ ^^
불공제는 의미없으니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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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6.03.17 14:28
카드이든 세금계산서이든 모두 불공으로 하시면 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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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댓글 관리자 | 2016/03/17 14:34
다만 처음 입력할때는 카드매입분의 공급가와 부가세가 쪼개지는 방식이 세금계산서와 차이가 있는데요
.
방법1은 57카과로 일단 입력후 모두 저장완료한 다음에 다시 부가세유형을 54 불공으로 수정하는 방법
방법2는 처음부터 부가세유형을 54 불공으로 입력하고 공급가액에 부가세를 제외한 금액을 입력하는 방법이 있겠는데요.
방법3은 위 뽕짝님 말씀처럼, 불공카드매입분은 처음부터 일반전표에 입력하는 방법

이중에서 편한 방법을 고르시면 되겠어요.

수고하세요~
대댓글 뽕짝! | 2016/03/17 16:08
아하! 그렇게도 되는군요!
오일 | 2016.03.17 15:25
저도 이것이 궁금했는데 다시 싹 수정했네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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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작성한댓글 마루보루 | 2016.03.21 09:55
말씀은 불공제 처리되는걸 모두 일반전표로 치거나 아니면 세금계산서 불공제분으로 입력하면 된다는 말씀이시군요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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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8.01.26 15:22
부가세유형중, 카드매입불공(64카불) 신설되었습니다~~
http://ssabu.net/bbs_detail.php?bbs_num=265&tb=board_notice&id=&pg=&start=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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