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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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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20 01:03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겠으나,
일주일후, 보통예금 / 외상매출금 (통장입금액만 회계처리함)
한달후 ,
지급수수료 / 외상매출금
부가세대급금
세금계산서 수령금액만큼 외상매출금을 대변처리,,,
위와 같이 하는 것이 실무상 편할 것 같습니다.
수고하세요
대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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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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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20 03:21
이런 방법이 있었네요.
주말 지나 월요일 쯤 답을 들을 수 있겠다 했는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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