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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8.01.20 01:03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겠으나,

일주일후, 보통예금 / 외상매출금 (통장입금액만 회계처리함)

한달후 ,
지급수수료 / 외상매출금
부가세대급금

세금계산서 수령금액만큼 외상매출금을 대변처리,,,


위와 같이 하는 것이 실무상 편할 것 같습니다.

수고하세요
대댓글 1
대댓글 내가작성한댓글 경영지원 | 2018/01/20 03:21
이런 방법이 있었네요.
주말 지나 월요일 쯤 답을 들을 수 있겠다 했는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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