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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8.01.15 14:19
세금계산서가 우선이므로, 매입매출전표로 카과가 아닌 과세로 세금계산서 입력분으로 입력하시고,
카드자료는 대금지급용으로만 분개입력시 미지급금등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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