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된 총 댓글수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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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8.01.12 10:07
모든 통장입출금내역을 입력하셔야 하므로, 과다출금시, 차변에 미수금으로..
다시 수령한 경우, 대변에 미수금으로,.

수수료는 일반적인 경우와 동일하게 차변에 지급수수료로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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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댓글 내가작성한댓글 워니성이 | 2018/01/12 12:45
감사합니다
도원 | 2018.01.15 17:38
저랑 같은 경우였네요.. 도움 많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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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렌 | 2018.01.23 13:19
저도 도움이 되었네요^^
대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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