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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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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09 13:07
네..말씀하신대로,
일반전표에서. 차변 부가세예수금 대변 부가세대급금으로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올리신 이미지는 삭세해드렸습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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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해찬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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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16 18:02
부가세 예수금 20만원 대급금 10만원으로 10만원 납부라는 가정하에 1번 방법 차변 부가세예수금 10 부가세대급금 10 하고 납부시 차변 부가세예수금 10 보통예금 10 2번방법 차변 부가세예수금 20 대변 부가세대급금 10 미지급세금10
납부시 차변 미지급세금10 보통예금 10 환급시는 2번에 대변 미지급세금이 차변 미수금으로 가게 됩니다 1번으로 하는분들이 있고 2번으로 하는분들이 있기때문에 본인이 선택해서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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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jkim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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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2 18:16
네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1번으로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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